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·치료, [[정신질환자]]의 재활·복지·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'''제83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'''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, 제16조에 따른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의 장, 국립정신병원등의 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|| 1995년 12월 30일 공포되어,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. 구 제명은 '정신보건법'이었으나, 지금의 ~~괴랄한~~ 제명으로 전부개정되었으며, 이 전부개정법률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